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알레르기성 천식

알레르기성 천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앞으로 실비 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도 채 되지않아 아버지께서 폐기흉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감기가 심해서 그런지 알고 동네 의원에 가셔서 감기약만 처방 받아 드셨는데 엑스레이를 찍고나서 결과가 좋지 않아 큰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으신겁니다.(저희동네 의원은 엑스레이 기계가 없어 다른곳에 가서 찍었습니다.)문제는 의료비 까지 보험금으로 다 나왔는데 보험가입하기전 3개월전에 동네 의원에서 처방한 약에 천식약 한알이 들어있었던 겄입니다.천식이 있으면 보험 가입이 안되는데 천식약 복용사실이  있으니 의사선생님께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보험회사의 부탁이 있었습니다.아니면 보험이 해지 될수도 있다네요....그래서 동네 의원을 찾아가서 소견서를 의사선생님께 의뢰하니 알레르기성 천식으로 사료되어?? 라고 쓰셨다네요.제가 잘모르지만 코드?상에는 천식이라 되어있다네요??ㅡㅡ;그렇게 쓰면 당연 보험 해지되고 다른 보험도 못들것이라네요....답답합니다. 여기서 문의드릴께 있는데 환자인 아버지께는 천식에 천자도 말씀안하시고 그냥 처방전만 주셨다네요. 별다른 검사없이 환자의 말만으로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는 진단을 내릴수 있나요?만약 알레르기성 천식이라면 천식약 한알만 들어가나요?환자에게 병명릉 예기하지 않고 처방전 만 준 의사에겐 법적으로 위반 사항이 없나요?감기환자에게는 천식약이 같이 처방되 나오나요???위 동네 병원 의사 때문에 아버지 보험 해지 되게 생겼습니다 ㅠㅠ 인터넷 찾다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답변이 가능 하실꺼라 생각하고 문의 드리는 겁니다.두서 없이 쓴글이지만 도움 될수있는 답변 꼭 써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Re :알레르기성 천식
진재용 하이닥 스코어: 0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호흡기내과 상담의 진재용 입니다.

병명의 기술에는 확진과 의증이 있으며, 천식의 확진은 소정의 검사를 통해 가능하지만 의증은 증상을 듣고 판달할 수 있으며, 그 대신 의심이 된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기침을 오래하는 만성 기침 환자의 일부가 천식약을 사용하였을 때 호전을 보이므로 천식 의증이라고 하고 천식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험체계에서는 천식약으로 분류되어 있는약을 처방하려면 천식의 상병을 기입하여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식 의증'도 몇몇 특별한 약을 제외하고는 보험적용하에 처방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에게 확진인지 의증인지 좀 구분해서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사료된다는 톤보다는 '의심되어' 정도로... 그리고 의증도 보험 해제 사유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지 보험 계약 약관의 내용도 확인해 보세요.

요즈음 보험의 성격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비 보장이라....? 보험회사에서 손해나는 장사는 안하려 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