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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인데놀, 자나팜정 처방 불이익

어제 근육떨림, 근육통 증상으로 신경과 방문해 근전도, 신경 검사 수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아무 이상 없어, 의사 선생님은 긴장/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며 인데놀과 자나팜정 0.125, 마그네슘 3일치 처방해 주셨습니다.

추후 보험가입이나 공직 진출에 있어 불이익이 있나요? 저는 근육떨림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약을 처방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네요..

또한 불이익이 있다면 취소 가능한가요? 처방전은 받은 후 바로 폐기했고 약은 조제받지 않았습니다. 법조계 진로를 희망 중이라 걱정되어 여쭙습니다. 저는 정말 단언컨대 정신과적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걱정됩니다.


답변

Re : 인데놀, 자나팜정 처방 불이익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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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약
1. 내 개인 의료 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2. 다른 기관이나 소속단체에서 함부로 볼 수 없습니다.
3. 그쪽에서도 보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4. 보험 가입시에 보통 본인의 의료정보 열람을 동의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인데놀, 자나팜정 처방 불이익
김창래
김창래[전문의] 고유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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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창래입니다.
직장 선택이나 공직 등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의무기록은 본인 동의 없이 열람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비 보험 등을 가입할 때는 이전 병력을 고지해야 하므로 해당 질환에 대해 가입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