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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발목 부상이 너무 오래갑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영국에 거주중입니다.
현재 발목 부상으로 7개월째, 10분이상 걷지도 못하고 그 10분동안도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 조금 설명히 장황하게 길 수 있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7개월 전 축구를 하는 도중, 공을 뺏으려 다리를 쭉 올린채 점프를 했다 잘못 넘어져 발뒤꿈치쪽을 땅에 그대로 강하게 찍혔습니다.
다친 후 1-2주일간은 내측 외측 인대가 모두 퉁퉁붓고 아킬레스건쪽을 칼로 찌르는듯한 고통이 있었고, 이 통증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시골에서 거주중이여서 진료하는데는 오랫동안(약 6시간) 대기하여야했기때문에 그냥 매일 매일 아이스팩을 대준 후 2주일 정도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국 병원에서도 3병원이나 돌아다니며 xray를 찍어보고았지만 모두 별 것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며 핫팩 등 물리치료를 권장하여 약 2개월동안 반깁스와 물리치료를 하였지만, 상태는 똑같았고, 결국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이 당시에 초기 치료를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심한 손상이 있었음에도 그냥 아이스팩만 대고 아무것도 하지않고, 발목에 파스 몇개 덕지덕지 붙여놓고 비행기를 12시간동안 탑승하고...
그리고 반깁스를 한 당시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가서 많이 걸었습니다. --,,, 오래 전부터 친구와 함께 계획해놓은 여행이라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병원에서도 엑스레이에는 이상은 없다며 1달후에 MRI 검사 일정을 잡아주었지만, 검사날까지 너무 오래남았고 또 결과가 나오는데 1~2주일의 시간이 걸린다기에 하이닥에 질문 올립니다.
(영국 병원에서는 심지어 의사가 Xray도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뭘 더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처음에 언급드린것처럼 현재 운동은 물론이거니와 10분이상 걸으면 발목부분이 너무 아파 걷지 못하고, 이 증상이 7개월째 지속중입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았을때는 이게 단순한 발목 염좌인요? 그렇다면 원래 발목 염좌가 이렇게 오래 가는 질환인가요?
그리고 MRI 검사 전까지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하루에 여러번 지속적으로 핫팩을 하고있는데, 이게 도움이 되긴 되는건가요?
영국은 클리닉같은게 한 번에 30파운드 (약 5만원...) 이나 하기에 받지않고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부상이 아닌 이상은 끊임없이 기다리라는 영국 의료시스템 NHS에 정말 혐오감이 생기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Ibuprofen 은 계속 먹다 속쓰림 부작용이 나타나 복용 중단했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부상당한 날 찍은 것이며 현재는 이보다는 붓기가 많이 빠졌습니다.)


답변

Re : 발목 부상이 너무 오래갑니다.
임경린
임경린[전문의] 엘에스정형외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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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임경린 입니다.

발목을 다치셨군요.

발목을 다친 후 보행장애와 통증이 남는 경우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중요한 경우는 거골(talus)의 골연골골절osteochondral fracure)입니다.

복숭아뼈 사이에 있는 거골이 다칠때 회전하면서 연골과 뼈가 함께 으스러지는 경우입니다.
방사선상 잘 보이지않기 대문에 간과되기 쉽습니다.
MRI를 촬영하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대파열로 인한 발목관절의 동요입니다.
이 역시 MRI를 촬영하면 정확히 알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전까지는 걷기는 가능하면 삼가하시고 꼭 걸을 때는 운동화를 신으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더운 팩은 피하시고 발목이 만져서 뜨끈하면 오히려 아이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하거나 고무밴드(thera band)를 이용하여 발목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증이 심하시면 최근의 발목 사진이나 방사선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