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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발 뒤꿈치통증

안녕하세요 선생님 작년3월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하지벗겨짐 비골결손 비골신경은손상이심해서 끄집어냈고요 발목인대3개파열 전십자인대파열 외측부인대결손 다리근육도일부 결손 허벅지 종아리쪽 무릎 바깥쪽 하여 작년4월 허벅지부터 종아리까지 피부이식 두번하였고 올해1월 발목고정술과 전십자인대와 후외측 재건술을받고 요즘 한참 목발보행과 실내자전거로 재활을하고있습니다 궁금한건 목발보행시 발목통증이 여전히 있는데 수술하신선생님은 당연한거라고만하시는데 이통증이 언제까지 갈까요 통증만없으면 보행이 좀 수월할거같습니다 그리고 몇일전부터 사진에 표시한부분요 종골 뒤쪽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붙어있는부분인가요 그곳이 굉장히 아픕니다 안그랬는데 갑자기그런거같아요 목발보행시 발 디디면 그곳 통증때문에 딛기가 겁날정도입니다 걷기운동해야하는데 통증땜에 잘못하고있어요 왜그련걸까요 언제까지 이통증을 달고살아야 할까요 발 붓기도 언제까지 갈까요 신발도 사이즈도 큰거신어야해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무릎 인대재건술후 앞뒤로 흔들리는건 좀나아진거 같은데 안쪽으로 흔들리는건 수술전이나 별차이가 없습니다 보행시 불편할정도인데 수술하신교수님은 계속운동해서 근력을 키워보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안되면 저같은경우이정도에서 만족해야한다고하시대요 무릎옆에 외측부인대결손되면서 관절뼈도 조금 갈려나갔거든요 무릎옆에 근육없고 관절막도없고 하시면서요 두달후 수술6개월후다시보자구요 정말 다른 방법이없을까요 수술을 한번더해서라도 좀안흔들렸으면 하는데요 선생님 답변좀부탁드려요


답변

발 뒤꿈치통증에 대한 답변
금동호 하이닥 스코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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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정형외과 상담의 금동호 입니다.

하지 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여러 번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군요.

질문자의 작성 내용을 정리하면,
2014.4월 피부이식 두 차례
2015.1월 발목고정술, 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인대 재건술 시행 후 재활 중인 상태로
질문 내용은,
1. 목발보행시 발목통증 및 수일 전부터 발생한 뒷꿈치 통증
2. 전반적인 통증 및 족부 부종
3. 무릎 인대재건술후 내외측으로 지속되는 불안정성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을 하자면,
1. 발목 고정술을 통해 관절이 굳어지게 되면 발목 부위 자체를 비롯한 발등, 발바닥, 뒷꿈치 등에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관절이 아니라 유합된 상태의 관절은 그 주위의 인대 및 관절면의 유연성 및 충격에 대한 완화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재활 및 물리치료, 약물 복용 등의 대증치료를 통해 다소 경감 될 수 있으나 만성적으로 불편감 및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2. 하지 전반적으로 다발성 손상이 인대 및 관절 등에 일어난 상황으로, 이는 복합적인 부위의 만성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발목 및 발 주변 유합부에 체중 부하 및 활동 시에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향후 6개월 정도의 시기에 현재의 상태에 비해 호전될 수 있으나 1. 질문의 답변과 같이 만성적인 부종이 활동 시에는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 및 부종은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회복 단계이며 약 6개월 가량의 경과관찰 후 지속되는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손상 부위 발견 시에는 수술적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3. 즉, 2번 질문에 이어서 무릎의 다발성 인대파열의 경우에 십자인대 및 후외측 인대 재건 등의 필수적인 수술과 함께 내외측 측부 인대 부위 손상에 대해서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 회복 중인 상태로 여겨집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는 측부 인대는 자체의 안정화 및 무릎 주변 근육 인대 강화, 재활 운동 등을 통해 충분히 지금보다 증상이 좋아 질 수 있으므로 다른 수술 부위와는 달리 여유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 하시기 바랍니다.

다발성 손상은 수술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더디게 느껴지거나, 여러부위의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게되며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치료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