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유방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에 한하여 유방 재건수술이 급여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1만여 명 정도의 유방암 환우들이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방암과 동시에 재건할 수도 있고 유방암 치료가 끝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유방 재건수술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떠한 종류의 유방 재건수술을 받더라도 유방암의 재발이나 재발의 발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유방 재건수술 급여화, 부작용은 없을까? 과거 1,000~3,000만 원 정도 하던 재건수술비용이 200~600만
유방을 재건하는 방법으로 지난 30여년 간 안전하게 사용되어왔던 방법이 있는데, 바로 뱃살을 이용한 ‘횡복직근피판술’이 그것이다. 배꼽부터 치골 상부까지의 피부와 피하지방 그리고 근육 이렇게 3가지를 가슴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이식되는 조직의 양이 많고 두꺼워서 이식 후 촉감이나 자연스러운 처짐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 최근에는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과 근육을 떼지 않고 피부와 지방만 이식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술식들이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전적인 혈관을 자르지 않고 조직을 이동하
유방 재건수술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공보형물을 이용한 방법과 자가조직을 이용한 방법이 그것이다. 유방암 수술 시에 전절제술을 받게 되면 혹만 떼는 것이 아니라 혹과 적절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암 조직과 그 주변 조직 및 피부까지 함께 제거한다. 그래서 유방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으면 피부도 함께 제거되는데 그 남아있게 되는 양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 보형물을 이용한 즉시 재건법 보형물을 이용해서 재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 피부의 양이다. 그래서 얼만 없는 피부를 늘려서 사용하기 위
2015년 4월 1일부터 유방 재건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1만 명 정도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시작은 유방암으로 유방을 전부 절제한 전절제술을 받은 환자부터 시행되며 부분절제를 받은 환자는 아직 건강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유방암과 동시에 재건을 하는 즉시 재건부터 유방암 치료가 끝난 환자들이 받는 지연재건까지 모두 적용된다. 우리나라 여성암 2위를 차지하는 유방암 환자들의 절반은 30~50대 환자들이고, 최근 유방암치료 성적은 나날이 발전하여 5년 생존율이 90%에 이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