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상담의 임완수 입니다.
성형은 미용목적과 치료목적 모두 성형이라고 합니다.
코뼈골절은 치료목적에 가깝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호흡기능의 문제와 외형상 코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때에는 호흡기능의 개선과 외형상 코의 형태를 교정하는 수술을 받는 것이고
따라서 치료목적이든 미용목적이든 성형에 속합니다.
(재건성형이나 미용성형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차이를 두자면 미용목적의 성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필요에 의한 것이기때문에 2014년부터 비용 외 부가세가 별도로 발생되고
건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