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김민수 입니다.
유방 결절(=혹)에 대한 조직 검사는 주로
. 초음파상 결절(=혹)의 모양이 이상할 경우
. 크기가 자랄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에 실시하게 됩니다.
작성한 글로 보아
최근 실시한 유방 초음파상 여러 개의 결절(=혹) 중 모양이 이쁘지 않은 것이 보여
(=모양이 이상하여) 맘모톰 제거를 권장받으신 듯 하네요.
조직 검사 및 맘모톰은 둘 다 결절(=혹)에 대한 정확한 진단(양성 혹인지 암인지)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지만,
조직 검사는 결절(=혹)의 조직 일부를 떼어내기 때문에 조직 검사 이후에도 결절(=혹)이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맘모톰은 결절(=혹)의 조직 검사 및 제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답해드리자면
1. 올려준 사진과 작성한 이의 연령이 20대인 점을 고려해 보면,
크게 나빠 보이는 혹(=유방암)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올려준 첫번째 & 두번째 사진의 결절(=혹)은 그 모양이 조금 이상하여,
경우에 따라 추적 관찰 혹은 조직 검사(혹은 맘모톰)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올려준 사진만 가지고 100% 판단하기는 힘드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 앞서 언급했듯이 전형적인 유방암 소견으로 보이는 결절(=혹)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다른 병원 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하지만 본인이 걱정된다면 다른 유방외과나 영상의학과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3. 대부분의 병원은 새로 유방 초음파를 실시합니다. 기존 초음파는 참고 및 비교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4. 앞서 2에서 언급했듯이, 유방외과 아니면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연고지 근처 유방외과나 영상의학과로 검색하시면 조금은 수월하게 병원을 찾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예) 포털 싸이트 (Nave* 혹은 Dau*) 의 입력창에 "강남역 유방외과" 작성 후 검색 실시.
5. 원하신다면, 조직 검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6.
a.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학병원은 더 믿을만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비용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존병원은 조직검사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인처럼 대학병원보다는 믿음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병원 의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대학 병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믿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b. 앞서 언급했듯이 초음파를 보면서 조직 검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초음파 촬영을 하게 됩니다.
c. 비용은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병원을 결정하신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7. 1번 답변에서 언급했듯이 나빠 보이는 혹은 없어 보이지만,
첫번째 & 두번째 사진의 결절(=혹)은 경우에 따라 추적 관찰 혹은 조직 검사(혹은 맘모톰)가
필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올려준 사진만 가지고 100% 판단하기는 힘드니,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부분의 조직 검사는 "유방 영상 판독과 자료체계
(BI-RADS : Breast Imaging Reporting And Data System : 바이라즈) 범주(category) 3 이상" 일 경우
실시하게 되는데 범주3의 결절일 경우 악성(=암)의 가능성은 0-2% 정도로 낮지만, 범주4의 결절일 경우
악성(=암)의 가능성은 2-95% 정도로 다양하고 (4a : 2-10%, 4b : 10-50%, 4c : 50-95%) 범주5의 경우
악성(=암)의 가능성은 95% 이상입니다.
이렇게 써 놓으면 더 걱정되겠지만,
실제로 20~30대 여성에서 만져지는 유방 멍울에 대한 조직 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암이 아닌
"양성 혹(섬유 선종 혹은 섬유낭종성 질환)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90% 이상(=암일 가능성 10% 이하)"
이라는 통계가 있으니 조직 검사 혹은 맘모톰 시술을 권유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나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