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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참치와 비슷한 ‘기름치’의 식품원료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키는 기름치를 식품 제조나 가공, 조리시에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과잉 섭취 시 복통, 설사 등 급성 소화기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데다, 참치나 메로와 같은 다른 어종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금년 3월 1일부터는 기름치 수입이 금지된 바 있다.

또 원양어선 등을 통해 타 어종과 함께 어획되어 반입되는 기름치의 경우에도 국외로 수출하거나 사료 등 식품 이외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참치참치

식약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값싼 기름치가 고가의 메로구이, 눈다랑어 등으로 허위·둔갑 판매되는 행위가 근절되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름치는 kg당 4,000∼4,500원인데 비해 참치(새치)는 kg당 12,000∼13,000원, 메로는 22,000∼23,000원 수준이다. (2010년 기준)

아울러 기름치의 국내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참치, 메로 등 다른 어종과 기름치를 구별할 수 있는 진위판별법을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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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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