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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이번 식품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은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식중독식중독

▲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한다.

▲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여름 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유원지‧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개학을 대비하여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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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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