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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비승인 조혈모세포이식과 장루·요루 환자, 암환자 등 내시경 수술환자도 진료비를 지원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감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등으로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지만, 치료 성공률이 낮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환자(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진료비를 환자가 전액부담)에 대해서도 진료의사가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웃고 있는 환자웃고 있는 환자

조혈모세포이식은 자신 또는 타인의 골수, 말초혈액 또는 제대혈로부터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능력을 지닌 세포)를 이식받는 것으로서 백혈병 등 난치성 혈액질환자 등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시술이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총 시술비용이 매우 비싸면서(약 3.5~5천만 원) 난이도가 높고 이식 시기, 환자 상태 등에 따라 치료 성공률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식 대상 및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전에 심의하여 이식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비승인 환자)에는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이식 전 1주~이식 후 2주)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진료비(골수이식의 경우)가 약 750만 원~1,500만 원 정도 줄어들고, 연간 약 36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루·요루 환자가 상시 사용·휴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한 피부보호용 소모품 등 36종에 대해서는 11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시경 수술 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절삭기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장루·요루는 대장, 항문 등의 절제 수술을 받은 암환자, 장애인 등이 배뇨 및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복부에 인공으로 누공을 만든 것으로,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감염을 예방하고, 누공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피부보호, 위생 등의 목적으로 다양한 소모품을 의사의 처방에 의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본인부담은 약 44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8천 명의 장루·요루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는 내시경 수술 시 조직의 절개, 지혈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로서 수술의 편의성을 높이고 출혈 등 부작용을 줄여줌으로써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은 치료재료이다. 그동안, 재사용이 가능한 절삭기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으나, 수술 중 감염 우려 등으로 최근에는 일회용 절삭기의 사용이 보편화하여 가는 추세에 따라 환자의 부담도 상당했다.

이번 일회용 전파 또는 초음파 절삭기에 대해 선별급여(TIP 교체형은 본인부담 50%, 일체형은 본인부담 80%)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TIP 교체형)의 부담이 69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연간 약 17만 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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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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