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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의약품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19개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 직접 나설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누어지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 참여 회원사는 공영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지마켓·옥션), 인터파크,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AK몰,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 쇼핑, NS홈쇼핑, SK플래닛(11번가), SSG닷컴(신세계몰, 이마트몰) 등 이상 19개사이다.

쇼핑카트에 담긴 약쇼핑카트에 담긴 약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나 알선·중개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불법판매 등 발생 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해당 웹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접속 등을 차단한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등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 쇼핑업체와 공유하고 판매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등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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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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