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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질병관리본부가 예년보다 빠른 인플루엔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38도 이상의 발열, 기침, 목 아픔 등의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환자가 외래 환자 1천 명 당 7.7명으로 잠정 집계되어 2017∼2018년 절기 유행기준인 6.6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의심환자가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치를 넘을 경우 내려지고 3주 이상 기준치에 미달하면 해제된다.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마스크를 착용한 남성

이미 독감이 유행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 중 접종을 하지 않은 이는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플루엔자 검사가 양성으로 나오면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신장기능장애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흔히 '독감'으로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려야 한다.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는 특별히 예방 및 환자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영유아와 학생은 해열제 없이 체온이 회복된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 가지 않아야 하고 노인시설에서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의 방문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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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연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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