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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메르스로 인한 삼성서울병원의 한시적 원격의료가 허용되면서 의료계에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의 요청과 삼성서울병원 및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의 건의를 수용하여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의 처방전 팩스 발송을 허용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외래·입원 환자, 방문객, 의료인 등의 메르스 감염이 발생하여 지난 6월 15일부터 외래환자 진료를 중단한 상태다. 삼성병원 측은 “부분 폐쇄 조치에 따라 예상되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특수 외래환자(항암주사, 방사선치료, 혈액 투석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했지만, 기존 외래환자(재진)들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을 다니던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기피·거부하여 불편이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엑스레이를 보며 전화 통화하는 의사엑스레이를 보며 전화 통화하는 의사

또한, 부분폐쇄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거나,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을 받고 싶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 함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은 의약품 처방지침이 내려졌다.

▲ 한시적 의약품 처방지침

① 환자의 친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그 의료기관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또는 종사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하고 동일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하여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하여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진료중단을 해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의료법 제59조 제1항(지도와 명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지도와 명령에 근거하여 실시한 것이며, 메르스 확산 차단 지원, 환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취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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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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