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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 지난 2009년 2월 장모(14) 군은 편의점에서 멜론향 담배를 훔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장모 군은 “과일향 나는 담배가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피워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2011년 개정)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금연구역금연구역

법 시행으로 공중이용시설을 흡연이 금지되는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현행 금연구역은 폐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청소년이나 초기 흡연자 대상을 상대로 호기심을 유발하고, 제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한 과일향(사과 등), 칵테일향(모히또 등) 등의 가향 물질이 첨가된 경우, 이를 제품 포장 및 광고에 표시할 수 없게 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전면 금지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과 함께 국회·법원 등 등 관공서 청사,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수련원, 어린이놀이터 등), 병원, 도서관은 정원과 주차장 포함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면적 150㎡이상 식당, 호프집, 커피숍 등(현행 금연구역)은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이 실시되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5년에는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계획이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광고에 가향 물질(멘톨, 커피 등)함유, 표시 금지
8일 최초 창고에서 반출되는 제품부터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된 경우 담뱃갑·담배광고에 이를 표시하는 문구 사용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가향 물질을 표시하는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되어야 한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허용) 장소 변경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담배 자판기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를 ‘흡연구역’에서 ‘흡연실’로 변경하고, 이를 위반하여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치 장소로는 미성년보호법령상 19세미만 자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지정된 장소 중 흡연구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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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의학전문기자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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