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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부정교합, 안면비대칭 등으로 불편을 겪는다면 양악수술이나 치아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와 얼굴뼈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양악수술을 아름다워지기 위한 ‘미용적 수술’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구강외과와 치과의 ‘치료’영역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모든 양악수술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생긴 악골발육장애를 꼽을 수 있다.

얼굴 가린 여성얼굴 가린 여성

또 치아교정 치료를 하기 전 10mm 이상의 상하악 전후 교합차, 양측 1개 치아씩 또는 편측 2개 치아 이하만의 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러나 보험적용 여부는 담당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절차와 조건, 적용 여부 등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양악수술을 받기 전, 자신에게 치아와 얼굴뼈의 기능 이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받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가령 자신은 돌출입, 긴얼굴, 주걱턱 등으로 불편을 느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양악수술이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면 환자의 자기부담금은 전체 양악수술비용의 50% 내외정도로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보통 얼굴뼈의 기능 이상이 있을 땐 치아는 물론 잇몸뼈역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치과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추천하고 싶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이중규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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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규 더페이스치과의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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