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질환·치료

추워진 날씨에 난로, 전기매트, 핫팩 등 난방용품으로 추위를 녹이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부주의한 사용으로 저온화상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으므로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뜨거운 줄 모르다가 ‘저온화상’ 많아

뜨거운 불이나 끓는 물에 접촉했을 떄 입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뜨겁다고 느끼지 않는 온도에도 장시간 노출 및 접촉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보통 55℃에서는 10초, 60℃에서는 2∼3초 동안의 접촉만으로도 2도 화상을 입게 된다. 40∼42℃의 온수에서의 목욕도 1시간 이상 할 경우 열성홍반 또는 가벼운 1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열은 혈류에 의해 몸으로 전해지고 확산되는데 전기요나 찜질팩처럼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 열의 확산이 어려워지고 뜨겁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 피부의 표면온도가 너무 상승하여 저온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전기 난로를 틀어 놓고 자고 있는 가족전기 난로를 틀어 놓고 자고 있는 가족

저온 화상은 보통 1도 화상에 해당되는데, 화상은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1도 화상: 화상을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지만 물집은 생기지 않고 붓고 경미한 통증을 동반하는 상태

2도 화상: 2도 화상은 피부의 진피 일부까지 약간 더 깊이 침범한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붓고 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

3도 화상: 피부가 표피는 물론 진피 층까지 모두 화상을 입은 상태

4도 화상: 진피 아래층의 힘줄이나 근육, 뼈 등에도 화상이 침범한 상태

난방 화상 입었을 때 대처법은?

난방용품으로 인한 저온화상은 ‘뜨겁다’라는 자각 증상이 없어서 화상 정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초기에는 얕은 물집, 발진으로 나타나 방심하기 쉽지만 압력이 화상부위에 전달되기 때문에 일반화상보다 피부 아래 쪽 지방층이 있는 혈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심한 경우 괴사나 신경조직 손상까지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화상을 입지 않도록 원인이 될 수 있는 난방 기구 이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최우선이며,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빠른 시기에 가까운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화상열을 내리려는 목적으로 얼음찜질이나 감자, 술 등을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화상을 입은 부위의 물집이 지름 1~2cm 이상으로 크다면 조심스럽게 진물만 제거한 후 되도록 터트리지 말고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난방 기구는 따뜻하다’가 아닌 ‘뜨끈뜨끈하다’고 느껴질 때에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특히 당뇨나 혈류장애가 있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저온화상을 입을 확률이 높으므로 국소 난방기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고령자나 신체가 부자유스러워 뜨겁다고 느껴져도 바로 사용을 중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저온 화상 예방 위한 안전한 난방기구 사용법

- 전기 장판

수면 중에는 온도 변화에 둔감해지므로 뜨끈뜨끈하게 하기 보다는 체온과 유사한 온도에 맞추고 자는 것이 좋다.

- 핫팩

핫팩의 순간 온도는 70도로 무시할 수 없는 온도이다. 절대 직접 피부에 붙이지 않고 의류에 붙여서 사용하며 다량을 한번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전기 난로

몸 쪽에 가까이 붙여서는 안되며 최소 1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 전기 찜질기

벨트나 보호대 등으로 신체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