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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술을 받지 않은 중증 심장·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의결하고, <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심장·뇌혈관질환은 입원하여 중증도가 인정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①수술을 받지 않은 급성기 중증 뇌출혈 환자, ②혈전용해제 사용 중증 환자, ③입원하지 않고 외래·응급실을 통한 수술 환자 등도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심전도와 청진기심전도와 청진기

이 외에도 ④특례 인정 수술 범위를 확대하고 ⑤장기입원이 필요한 심장이식 및 중증 선천성 심장기형 환자의 특례기간을 6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확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심장·뇌혈관질환 특례 환자가 종전 45만 명에서 2만 9천 명이 증가한 47만 9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연간 약 240억의 추가 혜택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정특례 확대 세부 내용

1. 급성뇌출혈 환자(I60~I62)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의 경우 인정

2.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인정
- 대상: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
- 혈전용해제: 액티라제 주, 메탈라제 주, 유로키나제 주

3. 외래를 통해 수술한 경우에도 인정
특례대상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 또는 타 병원 전원으로 단시간 체류하여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

4. 특례 적용 대상 수술 확대
- 뇌정위적 방사선수술: 뇌동정맥기형 등 수술법
- 뇌실 외 배액술(EVD): 뇌출혈 등 응급 치료법

5. 심장이식,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60일까지 특례 인정
타 질환보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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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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