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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흡연흡연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 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 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또한, 금연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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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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