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 실시하며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비자들에게 의약품의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11일 서울역, 광주 송정역, 동대구역에서 각각 실시하며,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의약품을 살 것을 안내하기 위한 전단(리플렛)을 제공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학생 등 일반인 120명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종류의 약많은 종류의 약

주요 리플렛 내용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불법성 ▲불법 판매 의약품의 위험성 ▲불법 판매 의약품 신고요령 등이다.

-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정품이 아니므로 품질을 보증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

-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 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당신의 건강 인터넷에 맡기시겠습니까?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