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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육아

보건복지부는 난임의 검사와 진단을 구체화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외수정 시 이식 배아 수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인다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 수를 조정하여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하도록 줄였다.

임신확률을 높이고자 한 번에 여러 개의 배아 이식은 다태아 임신 확률이 높아지며,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위험 임신과 조산에 따른 미숙아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물론, 가정의 또 다른 의료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원인불명 난임’의 진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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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난임 원인은 여성요인(배란장애, 난관 및 복강요인)이 50%, 남성요인이 35%, 원인불명이 1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지원한 체외수정 시술자의 난임 원인 분석결과(‘13년) 여성요인 31.3%, 남성요인 6.2%, 원인불명이 46.1%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요인이 임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원인불명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남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선 후에는 시술 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원인을 알기 위해 여성의 배란기능·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으며,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셋째,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해 난임 시술을 이행한다.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 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자연임신 시도기간은 정관절제술 후 2년에서 1년, 정계정맥류 치료 후 1년에서 6개월, 부고환정관문합술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등 관련 의학회와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로 구성된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시술 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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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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