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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자외선 차단제가 기존 3종류에서 4종류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여성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여성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

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통 +(one plus)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와 비교시 2배, ++는 4배, +++는 8배, ++++는 16배 차단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PA++++이면 16시간 이상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는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지수와 자외선A를 차단하는 PA지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A는 구름, 유리창, 옷 등을 통과해 피부 진피층 깊숙이 침투하여 날씨가 화창한 날은 물론 구름이 낀 흐린 날에도 늘 주의가 필요하며, 자외선 B는 A보다는 파장이 짧지만 강력한 세포 파괴력으로 일광화상과 피부암을 자극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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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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