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가 기존 3종류에서 4종류로 구분되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외선차단제 중 자외선A 차단지수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여성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해외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일본, 중국 등과 자외선차단제 등급 기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자외선 A 차단등급 분류자외선A 차단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면 현행 자외선 A차단지수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 PA++, 8이상이면 PA+++로 표시하던 것을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보통 +(one plus)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와 비교시 2배, ++는 4배, +++는 8배, ++++는 16배 차단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PA++++이면 16시간 이상 차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는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지수와 자외선A를 차단하는 PA지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집안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15~30/PA+ 또는 PA++제품을 선택하고, 등산,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F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외선 A는 구름, 유리창, 옷 등을 통과해 피부 진피층 깊숙이 침투하여 날씨가 화창한 날은 물론 구름이 낀 흐린 날에도 늘 주의가 필요하며, 자외선 B는 A보다는 파장이 짧지만 강력한 세포 파괴력으로 일광화상과 피부암을 자극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한 평가 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외선 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 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여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