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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자체 개발한 ‘피부 감작성 시험’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으로 승인됐다고 4일 밝혔다.

피부 감작성(skin sensitization)이란 접촉성 피부염과 같이 피부를 통해 들어온 항원에 의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피부를 긁고 있는 여성피부를 긁고 있는 여성

‘피부 감작성 시험’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 등의 개발·시험에 활용되는 것으로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에 제출되는 독성시험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피부 감작성 시험으로는 미국·유럽·일본에 이어 4번째로 OECD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승인받은 ‘유세포분석을 이용한 국소림프절시험법’은 동물에서 채취한 림프샘으로 피부감작 등의 면역반응 지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시험법들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OECD의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승인으로 독성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로서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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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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