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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 탄산수와 탄산음료 구분은 탄산 외 첨가물로 확인
- 맥주 맛 음료 어린이, 임산부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소비자가 탄산수와 탄산음료, 무알코올 음료 등을 구입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탄산수, 탄산음료와 구별하려면?

탄산수탄산수

물처럼 무색, 무취의 ‘탄산수’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식품 외관상으로 ‘탄산음료’와 구분하기 어려워 식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과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이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을 말한다. 탄산수에는 설탕, 감미료, 착향료 등을 첨가할 수 없어 물, 탄산가스 이외에 다른 원재료명(감미료, 향료, 설탕 등)이 표시되었다면 ‘탄산음료’이다.

비알코올 음료와 무알코올 음료 달라, 임산부 주의

맥주 대용으로 즐겨 마시는 맥주 맛 음료의 경우 알코올이 1% 미만 함유된 ‘비알코올’ 음료이다. 맥주 맛 음료는 주류가 아닌 음료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임산부나 알코올 섭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무알코올’로 표시된 음료를 선택해야 한다. ‘무알코올’ 음료는 알코올이 전혀(0%)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에 표기된다.

무알코올, 비알코올 음료에는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알코올 함량이 없거나 낮더라도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시, 광고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음료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기호에 맞는 음료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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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윤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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