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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되는 등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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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만 3천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노인인구의 5.8%인 34만 명이며, 실제로는 31만 명이 이용 중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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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진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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