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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사례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면, 소비자나 판매자, 제조업자는 반드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월 1일부터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작용 사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 ·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약으로된건강기능식품알약으로된건강기능식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의 과용과 오용 등으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부작용 신고사례가 전무했다. 이는 제조업자 등이 신고한 부작용 내용을 확인(원인분석)한 후 보고토록 돼 있어 제 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 원인분석을 제조업자가 아닌 정부가 검증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3년부터는 소비자연맹(소비자), 건강 기능식품협회(영업자), 식약청(의료인)으로 나눠져 있던 부작용 신고창구가 식품안전정보원으로 단일화 돼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선제적이고 독자적인 안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하거나 다른 의약품과 병용할 경우 가려움, 피부발진, 매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부작용 사례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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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옥 의학전문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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