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질병관리본부가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주변의 밀접 접촉자는 결핵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결핵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또는 대화 등을 통해 배출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폐로 들어가게 되면 결핵균에 감염되게 된다. 주요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다.

오랜 시간 결핵환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동거인의 경우 결핵 감염을 의심하고 결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결핵의 진단과 치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부부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 부부

1) 진단 = 흉부 X선 검사 후 결핵이 의심되면 결핵균 검사(도말검사, 배양검사, 약제감수성, 핵산증폭검사) 실시

2) 치료 = 표준 치료 기간은 6개월
- 초기 집중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미드) 복용
- 후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2(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복용

3) 다약제내성 결핵 = 결핵 치료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약제인 이소니아지드(INH)와 리팜핀(RIF)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결핵으로 최소 18개월간 치료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결핵예방접종(BCG)를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예방접종을 통해 소아에서 발생가능성이 높은 중증결핵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BCG접종은 소아의 심각한 중증 결핵 예방을 위해 접종하는 것으로 예방접종만으로 결핵이 평생 예방되는 것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등 밀접접촉자가 결 핵감염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무료 검진을 통해 진단된 잠복결핵감염자(현재 일반진료와 동일한 본인 부담)의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양병국 본부장은 “2011년부터 획기적인 결핵관리사업 추진으로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이 2013년 74.5% 대비 2014년 84.8%로 10.3%로 향상되었다”고 전하며,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확대하고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가족 내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국민이 결핵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핵검사 포스터-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결핵검사 포스터-2주이상 기침하면 결핵검사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최은경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