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겨드랑이 등 살이 접히는 부분에 잘 생기는 말랑말랑한 피부 종양, ‘쥐젖’. 어미 쥐의 젖처럼 생겼다 해서 흔히 쥐젖이라고 불리며, 정식 명칭은 ‘연성 섬유종’이다. 크기는 1mm부터 수 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주로 검은색 또는 갈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쥐젖|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쥐젖, 꼭 제거해야 할까?
쥐젖은 각질을 만드는 세포와 콜라겐의 과증식으로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번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지 않는다. 간혹 쥐젖이 주위 피부로 번져나간다고 느끼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 쥐젖이 전이된 것이 아닌 새로 생긴 것이다. 아울러, 쥐젖은 추후에 악성 종양(암)으로 변하지 않으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다.
쥐젖은 인체에 거의 해가 없어 꼭 제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한 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꼬불꼬불한 섬유가 뭉쳐진 모양새로 튀어나와 있어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아 미용상의 이유로 제거하려는 사람이 많다.
쥐젖 제거는 의사에게… 민간요법∙불법제품 피해야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기 위해 실면도나 손톱깎이로 뜯어내거나 식초를 피부에 바르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는 피부괴사, 2차 감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방법으로 삼가야 한다.
쥐젖 제거에 효과 있다는 화장품을 바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 현재 국내에서 쥐젖 효과가 인정된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은 없다. 즉, 쥐젖 제거 표방 광고나 판매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지난해 9월, “쥐젖은 섬유화 된 피부 조직으로,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제거하기 불가능하며,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어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할 경우 오히려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
그렇다면, 쥐젖은 어떻게 제거해야 할까. 우선 피부과를 찾아 쥐젖이 맞는지 정확히 진단받아야 한다. 쥐젖은 얼핏 보면 물사마귀와 비슷해 보이는데, 두 질환은 원인과 경과가 매우 다르다. 쥐젖은 전염되지 않으나 사마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감염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거나 신체 다른 부위로 퍼질 수 있다. 또 쥐젖은 미용상 문제가 없다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마귀는 병변 확대, 감염 등을 위해 초기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부 표면에 돌기가 생겼다면 우선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쥐젖은 크기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진다. 크기가 작으면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제거하거나 작은 수술용 가위로 잘라낼 수 있다. 크기가 크다면 고주파 전류로 가열된 전기 메스로 잘라내거나 경우에 따라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 피부과 이상민 원장(아이러브피부과의원)에 따르면 쥐젖은 보통 한 번의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고, 시술 후에 딱지가 떨어지면 정상 피부로 돌아온다. 치료 후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환부가 물이나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하이닥 상담의사 이상민 원장 (아이러브피부과의원 피부과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