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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유방 질환들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유방(흉부)초음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전에는 유방초음파 검사 후 악성 종양(암) 등 중증질환이 발견되어야만 급여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4월 이후부터는 악성 종양 등 중증질환 및 유방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 진단 시 1회 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유방암이나 유방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추적 검사를 진행할 때도 1회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방암유방암 시술이나 수술 후 진단 시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제한적 초음파로 1회 인정이 된다. 이후, 추적검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 위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검진 목적의 유방초음파 검사는 비급여이다.
 
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유방암 추적 검진이 필요한 경우나 산정 특례 종료자, 환자의 주관적인 통증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 의료진의 판단 하에 유방암 증상으로 의심되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슴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유방과 관련된 질병은 미리 예방하면 예방할수록 예후가 좋다. 올해 4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조기 검진과 정기 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유방 질환들을 대비하는 것을 권한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이주현 원장 (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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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강남아름다운유외과의원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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