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준수를 위해 체온계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민들께 체온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체온계의 올바른 사용 및 관리방법을 안내했다.

체온계는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 ▲전자체온계 등이 있다.

체온계 종류_식약처체온계 종류_식약처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온계 종류에 따라 적합한 측정 부위가 달라지므로, 제품별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방법을 꼭 읽고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부적외선체온계
피부적외선체온계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이마나 관자놀이 등의 표면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온도측정기다. 정확한 온도 측정을 위해서는 측정 부위로부터 적정거리(약 3∼5cm)를 두고 측정해야 하며, 측정 부위에 땀이나 수분을 닦고 머리카락이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땀이 나거나 수분이 있는 경우 기화열로 체열을 빼앗겨 체온이 낮게 측정될 수 있어 건조한 피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귀적외선체온계
귀적외선체온계는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귀 안쪽의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측정기다. 측정 시 귀를 약간 잡아당겨 귓구멍을 편 후 측정기와 고막이 일직선으로 마주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체온계가 고막이 아닌 귀 벽을 향하면 체온이 잘못 측정될 수 있으며, 귀지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정확한 측정에 도움이 되므로 측정 전 면봉 등으로 귀속을 청결히 하는 것이 좋다.

체온계 재는법 _ 식약처체온계 재는법 _ 식약처

△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자체온계
전자체온계는 열에 민감한 반도체의 온도 변화를 이용해 겨드랑이, 입안(구강), 항문 부위의 체온을 측정하는 접촉식 온도측정기다. 입안을 측정할 때는 혀 밑에 측정 부분을 넣은 후 입을 다물고 측정하며, 겨드랑이를 측정할 때는 측정 전 겨드랑이 땀을 닦은 후 겨드랑이의 움푹 파인 곳에 측정 부분을 넣고 팔로 누르며 측정한다.

▲ 측정 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알아둬야
실내외 온도 차가 큰 경우 체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에서 온도를 측정한 경우 실내에 들어와서 20∼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측정하면 더 정확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 체온은 1회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수 있다. 유아의 경우 체온을 측정할 때 몸을 움직이면 피부와 센서 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없어 측정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아가 안정된 후 편안한 자세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온도를 측정하기 전 체온계 온도 센서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깨끗한 상태로 측정하며, 특히 귀적외선체온계의 경우 위생을 위해 측정 덮개(커버)가 부착되어 있어 반드시 같은 종류의 덮개로 교체해서 사용하자. 배터리가 충분하지 않으면 측정값이 부정확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물에 젖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
체온계체온계최근에 출시된 체온계 대부분이 전자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충격과 낙하에 주의해야 하며, 기기가 침수되면 전자 부품과 배터리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 물에 젖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한, 보관조건이 맞지 않으면 배터리가 변할 수 있어 보관 조건(온도, 습도 등)을 확인하여 관리하자. 오류(Error) 등이 표시될 때는 사용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제조·수입사에 문의하고, 임의로 개조하거나 분해하는 것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제품을 우선으로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온계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정보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이보미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