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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제모기제모기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해외 구매 대행 및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52건은 모발 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이러한 광고를 진행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외 구매 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 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고 밝히고,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만일 레이저 등 광원사용 제모기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식약처 사이트 내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https://emed.mfds.go.kr)에 접속하여 보고하거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안전평가과(☎043-719-5007, 5015)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안전정보팀(☎02-860-4421~4423, 4432~4433)으로 전화 후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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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예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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