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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시라이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베타카로틴, 비타민 K,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B12, 판토텐산, 비오틴, 칼륨, 크롬 영양성분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헀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베타카로틴, 크롬 등 9종의 영양성분 각각에 대해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등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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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공통 주의사항은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었고 베타카로틴은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비타민 K는 ‘항응고제 등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칼륨은 ‘신장질환, 위장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 크롬은 ‘당뇨병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 있었다.

또한 크롬에 대해서는 ‘체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에 기여’ 한다는 기능성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의 성상, 영양성분 함량 등 정확한 분석을 돕기 위해 성상시험법을 새롭게 마련하고 비타민 D, 비타민 B2, 비타민 B6, 비타민 B12, 비오틴의 비타민 5종에 대한 시험법도 개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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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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