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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 육아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서는 남녀 모두 올바른 피임법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 제 14조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므로 계획하지 않은 임신이라도 법적 대상에 해당해야만 한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는 크게 5가지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지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올바른 피임법올바른 피임법

법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고 임신 24주 이내인 경우라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수술을 진행하더라도 수술 자체에 대한 도덕적, 신체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인위적인 수술을 통해 임신을 중지시키는 과정으로 여성의 자궁 내 자극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무작정 수술을 생각하기보다 전문의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을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물론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피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상 생리가 없다면 임신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임신중절을 고민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으면서 건전한 성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평소 남녀 모두 올바른 피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은 매일 한 정씩 복용하는 경구피임약이나 별도의 장치를 팔뚝 밑 피하지방 또는 자궁 내 삽입하는 방법들이 있다. 남성은 관계 시 콘돔 사용을 하는 등 각자에게 맞는 피임법을 준비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 수 있겠다.

글 = 하이닥 의학기자 양미애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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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애 신촌티오피산부인과의원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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