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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 초음파자궁 초음파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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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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