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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꼭 필요한 혈당 체크기는 한 번만 사도 되지만, 혈액 채취를 위한 바늘과 혈당을 인지하는 스트립 등 일회용 물품은 별도로 계속 구매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됐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슐린 구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도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혈당 체크혈당 체크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월)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과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입법 예고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이 올해 대비 3.2% 인상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 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가 적용되며, 당뇨병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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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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