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급성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임신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을 수혈하지 않도록 혈액원 간에 관련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혈이는 15일 감사원의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조사상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대책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임신력이 있는 여성의 혈장이 포함된 혈액제제는 수혈 관련 사고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수혈관련급성폐손상(Transfusion-related acute lung injury, TRALI)’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개 혈액원을 대상으로 여성헌혈자의 채혈 및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28,517명 혈액 36,865유닛이 TRALI 유발 가능성이 높은 혈액제제로 사용돼 수혈용으로 공급된 점이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수혈 관련 급성폐손상은 타인의 혈액과 수혈자 사이에 예측 불가능한 상호 면역 반응이 나타나 발생할 수 있는 면역성 수혈 이상 반응의 하나로, 부적격한 혈액의 수혈로 인해 생기는 것이 아니며, 아직 발생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그 원인을 하나로만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다만 임신력이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TRALI 발생에 관여할 수 있는 면역 인자인 항-백혈구 항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 때문에 임신력이 있는 여성 헌혈자의 전혈에서 유래한 혈장을 수혈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혈액원 간의 TRALI 예방 방안의 관리 수준 및 여성 헌혈자 혈장의 수혈용 공급 기준에 편차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 ‘혈액원 표준업무안내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혈액원들의 TRALI 관련 자체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