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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 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추나요법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조정 및 교정하여 예방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으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나 디스크 환자가 많이 받는 치료 중 하나다.

개정된 건강 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부담률(50%, 또는 80%)을 명시해야 하며,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제외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 및 한방 병원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 추나, 복잡 추나, 특수(탈구) 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본인 부담률을 낮춰 6천 원에서 3만 원 가량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만 진료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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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새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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