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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요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은 한 번 더 손이 가게 된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겠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를 상품 소개에 쓰는 것은 화장품법령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속 여인미세먼지 속 여인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였다. 이는 미세 탄소분말 등 대체 미세먼지를 실험에 사용, 효과성은 해당 제품과 대조 제품의 사용 전·후 대체 미세먼지의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를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5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하였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에 대하여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을 진행했다.

여기에 더불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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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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