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헬시라이프

오는 4월 1일부터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에 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반값 이하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3.13∼3.19)을 거쳐 간, 췌장,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습초음파 검사를 하는 모습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었으나, 이번 급여화 확대로 B형 · C형 간염, 담낭질환 등 상복부 질환자 307만여 명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16만원에서 2∼6만원 수준으로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만 인정하기로 했으나, 방사선사의 참여 범위를 고려하여 일부 수정해 최종 고시안에는 실시인력은 원칙적으로 의사가 하되, 의사가 방사선사와 같은 공간에서 방사선사의 촬영 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 지도와 진단을 하는 경우도 인정했다.

상복부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상복부 질환이 의심될 경우 검사하는 일반 초음파와 간경변증, 간암, 간이식 등 중증환자 상태를 검사하는 정밀 초음파로 구분된다. 일반 초음파는 의사의 판단하에 상복부 질환자 또는 의심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고, 정밀 초음파는 만성간염, 간경변증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보험이 적용된다.

새로운 증상이 있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 및 만성 C형 간염, 담낭용종 고위험군)의 경우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이 없는데 추가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80%) 적용되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평균 횟수(1.07회)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시술에 보조되는 단순 초음파는 소수의 경우만 실시되어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억 원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불필요한 초음파 검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시행, 노후 및 중고 장비 등 질 낮은 장비에 대한 관리 강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간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하복부 초음파 검사도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 공유하기

    주소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ctrl + v 를 눌러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세요.

    확인
    닫기
박혜선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 hidoceditor@mcircle.biz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