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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 시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뀐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스케일링 보험급여 대상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만 19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치과 진료를 받는 환자

치아 스케일링은 충치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유발하는 각종 이물질(치석, 음식물 찌꺼기, 세균막 등)을 제거하는 시술로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위해 기본적이면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한번 나빠진 잇몸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려워 평소 꾸준한 구강건강관리가 필수적이다.

대한예방치과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치석이 많이 생길수록 잇몸이 붓고 출혈이 생기며, 더 심해지면 턱뼈가 흡수되어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치석을 가급적 빨리 제거하는 것이 잇몸질환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스케일링 후 치아가 시린 증상 등은 일시적인 것이며,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건강보험공단은 스케일링 보험급여 혜택의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돼 혜택 기준일에 대한 혼선이 계속되자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스케일링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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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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