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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로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제품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상대 판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은 자칫 청소년에게 흡연습관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자담배전자담배

여성가족부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물게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비타스틱 홈페이지 내 제품홍보이미지비타스틱 홈페이지 내 제품홍보이미지

△ 비타스틱 홈페이지 내 제품홍보이미지

규제대상에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비타롱 등 비타민 흡입제와 타바케어, 체인지 등 흡연욕구 저하제가 포함된다.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제는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를 받은 품목에 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나 기존 출시제품에 대한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가 어려웠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청소년유해물건 지정으로 흡연 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해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유해업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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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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