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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뉴스

오는 3일부터 금연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보건소 직원 단속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 2, 3차 위반할 때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공공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10만원으로 동일하게 부과하려고 했으나 법제처가 ‘자율규제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5만원으로 최종 입법했다.

금연금연

정부는 지난해 9월 3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공동주택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으며, 베란다, 욕실 등과 같은 사생활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의 금연아파트는 총 264곳으로 서울 51곳, 대전 31곳, 인천 30곳, 대구·경남이 각각 20곳, 경기·광주가 각각 18곳이다.

흡연은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흡연자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로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는 거주민은 물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외부인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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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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