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희귀의약품 2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등 총 2개 성분이다.
약‘희귀의약품 지정제도’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 허가 및 공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