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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치료

얼마 전 한 모임에서 실내 공간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분을 봤다. 예전 같으면 외부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올 텐데 버젓이 자리에 앉아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낯설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다.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흡연량은 더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 같으면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에게 불편을 줄 것이 염려되어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 아무래도 흡연량이 줄 수밖에 없었지만, 전자담배는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흡연량이 느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금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의 필요성이 정말 절실해지는 상황이다.

▲ 전자담배, 금연보조제 아닌 담배

금연구역금연구역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중 비교적 높은 농도 30개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함량이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담배 기체 상 분석 결과 일급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연초 담배와 유사하게 검출됐다.

따라서 전자담배 또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어 실내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일반 담배와는 달리 사용 용량을 제한하기가 어렵고 흡연 습관에 따라 니코틴 흡수량이 더 많을 수 있어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 금연 치료, 2월 25일부터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설 연휴가 끝나고 25일부터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러한 국가 지원이 얼마나 많은 금연자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양한 금연 캠페인과 함께 치료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요즘이 금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의 투약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상담료의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시 2,700원을 부담하게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천 원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내로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금연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명단은 2월 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필자도 금연치료 가능 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하면서 올해는 많은 흡연자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많은 다들 금연에 성공하기를 소망했다. 아직도 금연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면 치료 비용을 떠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에 도전해보기를 추천한다.

<글 = 연세고운몸의원 장수익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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