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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질문

졸리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하고 모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한 우연하게 부딫히는건 강제추행이 안되는걸로 압니다. 근데 아까 이틀 연속 6시간 자서 비몽사몽일 때 지하철에서 문 근처 봉 잡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끝좌석 난간에 팔을 걸치고 있었고 거기에 제가 부딫힌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제가 졸려서 멋모르고 문댔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런 의도적 행동을 하고도 모를 수 있나요?


답변

Re : 졸리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하고 모를 수 있나요?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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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졸려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신체가 닿을 수는 있지만,
강제추행은 성적 의도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단순한 우연한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보지 않으며 본인도 모를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졸리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하고 모를 수 있나요?
이이호
이이호[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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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지하철 내에서 수면 부족으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의도치 않은 오해나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매우 불안해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의학 및 행동학적으로 극심한 피로나 수면 부족 상태에서는 뇌가 몇 초 동안 순간적으로 잠에 빠지는 미세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쉬우며,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잡기 위한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이나 단순 쏠림 현상이 나타나 신체 접촉이 생기더라도 당시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나중에 기억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하려면 성적 의도를 가진 명확한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므로, 붐비는 대중교통 내에서 우연히 부딪히거나 피로로 인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단순 신체 접촉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느끼시는 불안은 실제로 부적절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기보다는 기억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과도한 확인 강박적 우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무의식적 비틀거림이 지속되거나 심한 과도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신다면 정확한 상태 평가를 위해 조속히 가까운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졸리다고 해서 강제추행을 하고 모를 수 있나요?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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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졸려서 무의식적으로 부딪힌 것으로 보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반드시 성적 의도와 고의적 접촉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