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비지속성 심실빈맥으로 관찰용 루프기록기(ILR)를 삽입한 상태에서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계셔 등급 판정에 대해 고민과 염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검사규칙(심장혈관질환 부문)에 따르면 실신을 동반하지 않은 비지속성 심실빈맥(Non-sustained VT)은 원칙적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 대상에 해당하며, 약물 치료나 시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현재 재발이 없더라도 과거에 객관적인 홀터(Holter)나 ILR 기록을 통해 진단받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규칙상 4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관은 제출된 의무기록과 서류를 바탕으로 심실빈맥의 진단 정확성, 당시 발생한 빈맥의 지속 시간 및 형태, 그리고 ILR 추적 관찰 기록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의 병원 진료 기록, ILR 삽입 수술 기록지, 빈맥 발생 당시의 심전도 결과지, 그리고 병원 담당 주치의가 작성한 병용 진단서(병적 기록)를 철저히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 발급 절차를 사전에 잘 준비하시고, 병역판정검사에 앞서 현재 상태와 서류 작성에 대해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기 위해 조속히 내원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