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지우입니다.
다른 병원에서도 재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특례 재등록은 병원 자체 기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희귀질환 산정특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문의하신 분처럼 뇌하수체 미세선종, 특히 프로락틴 분비 선종으로 약물치료 중이셨던 경우는
1년에 1회 이상 영상검사(MRI)와 호르몬 수치 검사로 질환이 지속됨을 입증해야 재등록이 됩니다.
문의자님 상황은 두 가지 특수한 사유가 있습니다.
1. MRI가 없는 사유 - 임신.
임신은 MRI를 시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조영제 없는 뇌 MRI는 임신 중에도 필요한 경우 산부인과 협진 하에 시행이 가능은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분만 후에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전 A병원에서의 진단서, MRI 영상 CD와 판독지, 혈액검사 결과지, 산정특례 등록 내역,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검사 지연은 소명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존 병원에 내분비내과가 없어진 경우.
다른 병원 내분비내과로 이동하여 재등록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른 병원 방문 시 이렇게 하세요.
A병원 의무기록과에서 진료기록 사본, 영상검사 CD, 최근 혈액검사 결과를 모두 발급받으세요.
가실 병원은 대학병원급 내분비내과로 가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경험이 많습니다.
방문하여 "뇌하수체 미세선종으로 산정특례 유지 중이었고, 임신으로 MRI를 못했으며, 8/18까지 재등록 기간인데 타병원에서 재등록 원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담당 선생님께서 현재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무조영 MRI를 산부인과 협진 후 진행하거나, 분만 전후라면 분만 후 검사 계획으로 소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재등록 신청을 해주실 겁니다.
만약 8/18일까지 서류상 MRI를 맞추기 어렵다면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질환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분만 후 MRI를 포함한 검사로 신규 등록도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시에도 이전 5년간의 치료력이 있으면 인정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시기 전에 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새로 가실 병원 원무과 산정특례 담당자에게 "임신으로 MRI 없이 재등록 가능한지, 소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한번 더 확인하시면 더 정확합니다.
임신 중이시라 걱정이 많으실 텐데, 진료 잘 이어가시고 순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