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건강Q&A

질문

설사 후 야즈 추가복용

야즈 작년 4월부터 12월 복용->중단->올해 2월말 다시 복용시작

오늘 야즈 복용 후 1시간 20분 정도 뒤에 설사를 했는데요 물설사..? 양은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복용을 해야하나요? 한번도 약 늦게 먹은 적 없고 지금 새 팩 첫줄 4알째 복용중입니다

만약 추가복용을 한다면 한알 분량이 적어지는 건데 그럴땐 어떻게 하나요?

*체리를 먹고 나서 검은 물 설사 했습니다


답변

Re : 설사 후 야즈 추가복용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065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야*는 복용 후 2시간 이내 설사·구토 시 흡수 불완전 가능성이 있어 추가 복용을 고려하지만,
이번처럼 1시간 20분 뒤 소량 설사라면 대부분 흡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그대로 다음 알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심한 설사 시에는 추가 복용과 보조 피임법 병행이 필요하므로 전문의 상담이 안전합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설사 후 야즈 추가복용
홍인표
홍인표[전문의] 닥터홍가정의학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5538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안녕하세요. 하이닥 가정의학과 상담의 홍인표입니다.
한 번의 적은 양의 물설사였고, 복용 후 1시간 20분이 지난 시점이므로 추가 복용은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답변

Re : 설사 후 야즈 추가복용
김지우
김지우[의사] 서울특별시서북병원
하이닥 스코어: 227
이 답변에 동의한 전문가
0명
이 답변을 추천한 사용자
0명
질문자의 감사 인사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닥 내과 상담의 김지우입니다.1시간 20분 뒤 설사였다면 추가 복용을 하는 것이 원칙에 더 가깝습니다.

경구피임약은 복용 후 위장관에서 흡수가 되는데, 보통 1∼2시간이면 대부분 흡수되지만, 설사/구토가 복용 후 3∼4시간 이내에 발생하면 흡수 불량으로 간주하여 '1정 빠뜨린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시간 20분 후 설사라서 흡수가 덜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안전하게는 추가 복용을 권장합니다.

특히 지금 새 팩 첫째 주(4일째)에 해당하는데, 첫째 주는 배란을 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라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복용하면 한달 분량이 부족한 경우..
이렇게 하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분량이 하루 모자라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복용하던 팩에서 하루치를 추가로 꺼내 복용하시고, 해당 팩은 예정대로 28정을 다 복용하신 뒤 다음 팩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분의 1정은 새로 하나 더 처방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분이 없다면, 이번 팩의 마지막 흰색 비활성약(4정) 중 하루를 빼고 27정까지만 먹고 바로 다음 팩을 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기가 꼬일 수 있어 가급적 전자(여분 확보)를 추천드립니다.

추가 복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 앞으로 7일간은 콘돔 등 추가 피임법을 병용하셔야 합니다.

체리 몇 알로 인한 묽은 변은 일시적인 장운동 증가일 가능성이 높고, 약효에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심한 설사/장염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시간 기준 때문에 안전을 위해 추가 복용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경과 관찰
오늘 이후로도 물 설사가 하루 2∼3회 이상 지속되거나, 복통, 발열이 동반되면 장염 가능성도 있으니 그 기간에는 피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7일간 추가 피임법을 사용하시고, 설사가 멈춘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 복용 4일째로 초기이고 한 번도 빠뜨리지 않으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이번 한 번은 추가 복용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꾸준히 복용 유지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