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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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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장치제거 문의
SMART TAG : 치아교정, 치아, 치과

2년간의 교정을 마무리하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는 해외학회일정으로 없고 치위생사가 교정기 제거를 하였는데 의사가없는데 치위생사가 교정장치 제거를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Re : 교정장치제거 문의
여병영
여병영[전문의] 가바치과교정과치과의원
하이닥 스코어: 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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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치과 상담의 여병영입니다.

2년간의 교정을 마무리하기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의사는 해외학회일정으로 없고 치위생사가 교정기 제거를 하였는데 의사가없는데 치위생사가 교정장치 제거를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원칙적으로는 치과의사가 하거나 치과의사의 지시하에 치위생사가 할 수는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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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정장치제거 문의
김경남
김경남[전문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하이닥 스코어: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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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치위생사가 단독으로 교정장치를 제거한 것은
의료법 위반(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높으므로, 병원에 정식 항의하고 의사에게 직접 최종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건승하세요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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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교정장치제거 문의
이이호
이이호[전문의] 창원파티마병원
하이닥 스코어: 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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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치아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치의의 부재로 인해 당황하시고 의료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위생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부착된 교정 장치의 제거와 잔여 접착제인 레진의 제거 및 치면 세마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가 직접 장치를 떼어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진단과 지시가 사전에 존재했거나 최종적인 상태 확인이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 의사가 아예 출국하여 병원에 부재한 상황에서 진료가 종결된 점은 절차상 미흡함이나 환자의 동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치가 제거된 이후에 치아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지 장치의 장착이나 최종 교정 상태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므로 주치의가 복귀하는 대로 병원을 방문하시어 치열 상태와 교정 결과에 대한 정밀한 최종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