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치아 교정 치료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주치의의 부재로 인해 당황하시고 의료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위생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부착된 교정 장치의 제거와 잔여 접착제인 레진의 제거 및 치면 세마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가 직접 장치를 떼어내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의사의 구체적인 진단과 지시가 사전에 존재했거나 최종적인 상태 확인이 동반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담당 의사가 아예 출국하여 병원에 부재한 상황에서 진료가 종결된 점은 절차상 미흡함이나 환자의 동의 과정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치가 제거된 이후에 치아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유지 장치의 장착이나 최종 교정 상태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므로 주치의가 복귀하는 대로 병원을 방문하시어 치열 상태와 교정 결과에 대한 정밀한 최종 점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