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1. 5년 전 치아 발치
2. 5년 간 치아교정 및 임플란트 대공사 완료
3. 최근 보험 청구
5년 전 발치한 것도 충치>신경치료(크라운)했으나 무언가 잘못되어 우식 계속 진행>파절되어서 발치한 건입니다.
신경치료한 병원에서 발치한 게 아니라(폐업) 다른 곳에서 발치했고 의사분께서도 “이거 다 썩어서 방법이 없다“하고 뽑았습니다.
진료기록부 상 진단코드는 치아의 상세불명 파절(S02.59)이며,
보험사에서 엑스레이나 사진 상으로는 우식 있었던 건 알겠지만 코드가 행정적으론 충치나 치근염으로 들어가야 보상 가능하니,
병원에 부진단코드로 K02, K04, K05 넣어서 진료기록부랑 진료확인서 받으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위해 5년 전 진료기록을 수정을 요청하면 병원에서 다시 발급을 해주기도 하는 건가요?
뭔가 굉장히 병원에 리스키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서 아직 요청하진 않았는데요…
보험금 청구 경험도 거의 없고 이런 일이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부당이익을 받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썩은 치아여서 어쩔 수 없이 뽑은 게 기억이 나는데 많이 답답하네요…ㅠㅠ
사진은 발치한 이빨 뽑히기 직전 찍은 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