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이닥 외과 상담의 이이호입니다.
수면 내시경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대 의료 시스템상 의사가 이를 임의로 은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모든 의료 행위는 의무기록과 마취 모니터링 장치에 기록되고 사고 발생 시 수사 기관의 감식과 부검을 통해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게 됩니다. 1인 의원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 작성 및 보존 의무가 엄격히 적용되며 사고 발생 시 보호자가 없더라도 의료진은 즉시 응급 처치와 상급 병원 전송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은폐 시도는 더 큰 형사 처벌과 면허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보호자 없이 검사를 받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환자 안전 지원 사업 또는 일부 병원에서 제공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검사 전 의료진에게 1인 방문임을 알리고 비상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안전 조치가 됩니다. 무엇보다 수면 내시경은 실시간으로 산소 포화도와 심박수를 점검하며 진행되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잘 따르신다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본 답변은 참고용으로 의학적 판단이나 진료행위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